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단결근, 연락두절자 해고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근로자가 10명인 기업입니다. 1. 연속 7일 이상 경과 시 출근명령 내용증명서 발송 -특정일 까지 출근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정일까지의 출근일자 산정은 등기 수령거부로 인한 등기반송일(발송 후 약 8일) +주말포함 약 5일을 감안 13일 정도로 기간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발송 -출근명령 내용증명서에 명기된 특정일 까지 출근을 안 했을 경우 그 이후의 날에 발송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일은 등기 수령거부로 인한 등기반송일(발송 후 약 8일)+주말포함 8일 감안 16일 정도로 기간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