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2.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4.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5. 보증금액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6. 보증한도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