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23년 8월 23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2. 적용방법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