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