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2. 기초연금 자가진단리스트
1. 나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적-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조건-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3.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병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동차-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환산율인 연 4% 적용)
5.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6.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 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
2. 기초연금액 산정
3.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4.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5. 기초연금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6.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7.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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