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23년 8월 23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2. 적용방법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4.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인터넷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
5. 문의
지사전화번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공단소개> 찾아오시는 길
6.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적용제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환수대상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들은 신청 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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