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3. 소정급여일수 4. 지급절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