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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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총정리

산타는유링 2023. 8. 25. 09:21

 

안녕하세요~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3. 소정급여일수

 

 

 

4. 지급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c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8) 구직급여 지급만료

 

9) 구직급여 연장지급

 

 

5.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인정신청 →구직급여 신청

 

 

 

6.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co.kr)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안내 구직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