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2.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4.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5. 보증금액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6. 보증한도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7.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가액=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전세보증금반한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8.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9. 신청방법
이상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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