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15일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적용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