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15일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적용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X, 비과세적용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2.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6.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3.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2023.6.14)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하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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