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것이니 반드시 작성하시고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라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도 근로계약서 작성의 대상이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된 총임금의 기본금,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과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 등이 기재돼야 한다. 휴게 시간 제외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차와 휴가 등을 근로기간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효력이 없는 규정들은 △구체적 내역이 없는 포괄임금계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조항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한 조항 등 3가지로 구분된다.
3.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작성을 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 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교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게 된다.
-근로계약서 관리 소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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