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종안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2.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일정
1)컴퓨터시험
2) 자필시험
4. 시험과목
5. 시험시간표
6. 합격기준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7. 시험장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국시원 전용 9개 시험센터에서만 시행되며, 시험센터 선택은 응시자의 주소지 및 교육기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가능 합니다.(단, 시험센터 상황에 따라 응시좌석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원서접수 방법
9. 합격자 발표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서접수 바로가기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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