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3.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4.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5.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온라인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6.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co.kr) ,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7. 국민행복카드 종류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카드 신청 및 문의처)
이상으로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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