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단결근자 급여계산 처리절차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정보
2. 7월 급여
-7월 급여는 7월 6일까지 근무한 급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3. 8월 급여
-8월 급여는 근무가 없었으므로 지급액은 없으며, 잔여 월차는 이월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공제액은 미수금 처리합니다.
4. 9월 급여
-9월 급여는 근무는 없었으나 당월퇴사(해고) 처리되었으므로 잔여 월차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대 보험(건강보험정산포함) 공제, 퇴직소득세(퇴직자연말정산) 공제 및 8월 미수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5. 참고사항
-무단결근자 라고 하더라도 퇴사(4대 보험상실) 처리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이므로, 퇴사 처리 될 때까지 4대 보험 사업장 부담액은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자 부담액을 무단결근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차(연차)는 근로자가 휴가계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으면 임의로 사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월차(연차)를 사전 정산하지 않는 이유는 퇴직 후 급여정산 시 지급액보다 공제액이 커서 근로자에게 징수를 해야 할 경우 연락두절 된 근로자에게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사유:무단결근) 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건강보험정산을 요청하시고 회계사무소로 연락하여 퇴직소득세정산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4대 보험 및 급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통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2023.10.22 - [정보] - 무단결근 해고 처리절차 후기(연락두절자)
이상으로 무단결근자 급여계산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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