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소득요건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2.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3. 부양요건
자녀 · 손 · 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8.23 - [정보]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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