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단결근, 연락두절자 해고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근로자가 10명인 기업입니다.
1. 연속 7일 이상 경과 시 출근명령 내용증명서 발송
-특정일 까지 출근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정일까지의 출근일자 산정은 등기 수령거부로 인한 등기반송일(발송 후 약 8일) +주말포함 약 5일을 감안 13일 정도로 기간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발송
-출근명령 내용증명서에 명기된 특정일 까지 출근을 안 했을 경우 그 이후의 날에 발송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일은 등기 수령거부로 인한 등기반송일(발송 후 약 8일)+주말포함 8일 감안 16일 정도로 기간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일은 주말포함 약 8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3. 징계위원회 회의록, 해고예고통지서 발송
-해고일자는 등기 수령거부로 인한 등기반송일(발송 후 약 8일) +예고한 날을 제외한 30일을 감안 39일 정도로 기간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급여, 퇴직금 정산 필요시 해고통지서 발송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일이 명기되어 있으면 굳이 해고통지서는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해고예고통지서는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5. 발송 시 유의사항
-반드시 서면,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문자 및 카톡등의 SNS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의 효력은 발송일의 기준이 아닌 수취인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은 무단결근자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한 증거(문자, 전화 횟수)를 최대한 남겨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규정 적용은 근로기준법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대비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효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2. 원활한 등기발송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 근로자의 인적사항(상세주소, 연락처, E-MAIL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세주소는 아파트는 000동 000호, 주택의 경우는 00-00번지-000호 혹은 호실이 없을 경우 00-00번지 0층 바깥채로 기록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고예고를 통지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고 싶을 경우 30일간의 통상임금을 무단결근자에 지급하면 됩니다.
4. 무단결근자의 주소/E-MAIL, 연락처를 모를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의사표시의 도달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7월 7일부터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된 직원에 대하여 해고하는 기간이 84일이 소진되었습니다.
1. 무단결근 연속 7일 경과(주말제외):7월 17일
2. 출근명령내용증명서 보내기 (7월 18일~7월 31일)
→ 발송: 7월 18일
→ 등기반송: 7월 26일
→ 출근명령일 5일 경과: 7월 31일
3.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보내기 (8월 1일~8월 17일)
→ 발송: 8월 1일
→ 등기반송: 8월 9일
→ 개최일 주말포함 8일 감안: 8월 17일
4. 징계위원회 회의록 결과, 해고예고통지서 서류준비:8월 17일
5. 징계위원회 회의록, 해고예고통지서 보내기 (8월 18일~9월 27일)
→ 발송: 8월 18일
→ 등기반송: 8월 28일
→ 해고일: 9월 27일
6.4대 보험 상실일자:9월 28일
※ 더 좋은 방법은 분명 있겠지만 저는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를 믿고 어설프게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기간을 늘려서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격노는 감수해야 되겠지요..ㅠㅠ
가급적이면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설프게 취했다가는 벌금을 세게 물어낼 수도 있으니깐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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