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소개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중소기업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참여 제한 대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감면 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 신청방법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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