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자산형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을 축소(5년→3년)하고
납임금 비율을 조정(기업(1):청년(1):정부(1))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기업- 제조업,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 만15세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
지원조건
가입기간- 3년(36개월, 기간변경 불가)
부금납입- 청년,중소기업,정부가 동일비율(3년간 각 600만 원)로 공동적립
수령금액- 3년 1,800만원 + 복리이자
지원내용
청년- 3년간 600만원 적립(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15일,25일로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기업-3년간 600만원 적립(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세제혜택) (기업) 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15일,25일로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정부-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6,12,18,24,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가입혜택
기업-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재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33.3만 원/월 임금상승효과)
신청방법
온라인-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오프라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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