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국가건강검진, 암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치면세균막검사(40세)
골다공증(54·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건강위험평가(HRA)
5) 암검진
6) 건강검진 주의사항
이상으로 2023년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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