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가구원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4.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2.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3.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지급일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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