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연휴가 시작하는 9월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 동안 휴일이 이어집니다.
1. 임시공휴일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2. 대체공휴일
설날 연휴와 추석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과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023년 5월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
3. 2023년 남은 공휴일
추석 23년 9월 28일~30일 목 금 토
개천절 23년 10월 3일 화
한글날 23년 10월 9일 월
크리스마스 23년 12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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