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단결근자 급여계산 처리절차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정보 2. 7월 급여 -7월 급여는 7월 6일까지 근무한 급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3. 8월 급여 -8월 급여는 근무가 없었으므로 지급액은 없으며, 잔여 월차는 이월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공제액은 미수금 처리합니다. 4. 9월 급여 -9월 급여는 근무는 없었으나 당월퇴사(해고) 처리되었으므로 잔여 월차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대 보험(건강보험정산포함) 공제, 퇴직소득세(퇴직자연말정산) 공제 및 8월 미수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5. 참고사항 -무단결근자 라고 하더라도 퇴사(4대 보험상실) 처리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이므로, 퇴사 처리 될 때까지 4대 보험 사업장 부담액은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지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