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4대보험이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2.7.1 기준)
3. 건강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보험료 기준)
4.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 (2022.07 기준)
5. 산재보험
매년 6월 30일경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6. 4대 보험 요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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